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이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요건과 금액이 다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출생연도 기준까지 정리한다.
인적공제의 기본 구조와 공제금액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과 부양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대상 1인당 공제금액은 150만 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득 요건을 놓쳐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출생연도 기준)
본인은 별도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150만 원이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동거 여부는 관계없다. 공제금액은 150만 원이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즉,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2025년 기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 중 위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추가공제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이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직계존속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50만 원이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키우는 경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100만 원이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
인적공제의 핵심은 소득 요건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본다.
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