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료경비처리1 사업장 임차료 현금 거래,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실이나 상가를 빌리게 되죠. 가끔 건물주님이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면 조금 깎아줄게"라고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혹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잘 모르고 현금으로 드렸다가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와의 친분이나 할인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건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사업자에게 임차료는 가장 큰 경비 중 하나인데, 증빙을 못 하면 그만큼 소득세가 올라가거든요.현금 임차료, 왜 경비 처리가 어려울까?국세청은 사업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그냥 손으로 주고받은 현금은 그 근거가 남지.. 2026.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