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팁21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지는 사업용 계좌 활용법 사업용 계좌, 귀찮다고 안 만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내고 나면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죠. 그중에서도 세무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사업용 계좌' 등록입니다. "그냥 내 개인 통장으로 쓰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제가 초기에 사업용 계좌를 안 만들고 개인 통장을 혼용해서 썼다가, 나중에 경비 처리를 하려고 보니 뭐가 내 개인 돈이고 뭐가 사업 비용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엑셀에 며칠을 앉아서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단순히 세무서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사업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26. 5. 22.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아낍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한 달 뒤쯤 집으로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때문에 뒷목 잡으신 적 다들 있으시죠? 직장 다닐 때 급여에서 차 떼고 포 떼던 시절은 그리워지고, 이제는 온전히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액의 보험료를 마주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매출보다 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져서 며칠 밤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개인사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부동산 같은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해서 매겨집니다. 소득은 적은데 이상하게 보험료가 높다면, 분명 내 재산 점수가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커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몸으로 뛰며 알게 된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들을 공유해 봅니다.나의 경험담: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2026. 5. 22. 사업장 임차료 현금 거래,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실이나 상가를 빌리게 되죠. 가끔 건물주님이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면 조금 깎아줄게"라고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혹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잘 모르고 현금으로 드렸다가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와의 친분이나 할인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건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사업자에게 임차료는 가장 큰 경비 중 하나인데, 증빙을 못 하면 그만큼 소득세가 올라가거든요.현금 임차료, 왜 경비 처리가 어려울까?국세청은 사업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그냥 손으로 주고받은 현금은 그 근거가 남지.. 2026. 5.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